정보 기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1.8% ~ 2.4%)

C.Story 2023. 2. 9. 10:21
반응형

전세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리는1.8%~2.4% 사이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상품들과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낮습니다. 대출 기간 또한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부담없는 대출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8% ~ 2.4%의 낮은 금리로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2억 비수도권은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연장 4회를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② 갱신계약
    •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1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전세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최초 계약 2년 후 재계약 4회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용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 추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고금리시대에 자격이 되신다면 잘 알아보시고 주거비용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